
【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이은혜 수습기자 = 30대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A(37)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만취상태에서 지난 11월23일 수성구 범어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3년째 동거 중이던 B(38·여)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같은 날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했다.
당초 예상과 달리 A씨의 혐의는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로 적용했다.
주택 내부에 범행도구가 발견되지 않은 점, B씨가 머리 외의 부위에 외상을 입지 않은 점 등이 이유다.
체포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를 때린 것은 부분적으로는 기억하나 숨지게 된 경위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수차례 경찰에 진술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에서도 A씨의 진술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씨의 사망 원인은 뇌출혈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당일 주택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에서 A씨가 B씨를 때리는 장면이 목격되는 등 폭행이 있었지만 고의로 살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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