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지난 21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김 의원은 28일 대전지검에 제출한 고소·고발장에서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11일 오후 5시쯤 박범계 의원과 함께 차를 타고 대전역으로 가는 도중 ‘변재형이 1억원을 요구했다’고 보고했지만, 박 의원은 운전하는 비서에게 ‘변재형 그런 놈이었나. 뭐야 이거 권리금 달라는 거야’라며 웃고 차에서 내렸다”고 했다. 변재형씨는 한동안 박 의원의 비서관으로 일했으며,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전문가’로 불렸다. 변씨는 금품 강요를 공모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함께 지난 20일 구속기소됐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4월 11일 김 시의원으로부터 변재형씨가 돈을 요구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액수 등 구체적 사정은 전혀 들은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박 의원이 입장문을 통해 적어도 변재형의 금품요구 범죄 사실에 대해 들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 뒤인 4월 12일 변재형씨가 당시 대전 서구의원 예비후보였던 방차석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11/29/f9ad6d21-42ab-4cf8-b99e-2c0a840ba417.jpg)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합뉴스]
김 의원은 고소·고발장에서 “박범계 의원은 금품 강요가 발생한 지역구의 국회의원인 데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으로서 범죄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예방적 조처를 해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범계 의원이 법률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형법상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지난 4월 11일을 포함해 모두 4차례 박범계 의원에게 금품 강요 사실을 보고했으나 묵인 또는 방조하고, 오히려 분노를 표시하면서 더 이상 말을 못 하게했다”라고도 했다. 또 지난 5월 22일 대전시 서구 탄방동 세등선원 행사장에서 박범계 의원이 당시 채계순 대전시 비례대표 후보에게 "특별당비 금액이 기재돼 있는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특별당비 납부를 요구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박 의원에게 금품요구 묵인 방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과 박 의원의 당무감사원장, 생활적폐청산위원장 직무정지를 요구하기로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공직선거법에 방조죄는 없으며,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