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11/08/b965fa25-013a-4ebc-ab96-afd15e20c93a.jpg)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부장판사는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피의사실의 내용 및 현재까지 소명 정도, 피의자의 직책 등에 비추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피의사실 인정 여부 및 책임의 정도에 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구청장은 올해 4월쯤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를 공표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구청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에 대해서는 (불법인지) 잘 모르고 있었다”고 답했다. 자원봉사자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제공했고 법 위반이 아니라고 성실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