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10/19/d98bd1b8-9560-43e2-92b0-9f74d431f80d.jpg)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3개월 이상 늘려야”
“구글세 과세권 확보 미비…법인세 과세 준비”
그는 “특별연장근로도 재해ㆍ재난에 한정돼 있는데 계절성이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며 “업체들을 만나보면 해외근로자는 다른 나라와 건설수주 경쟁을 하는데 이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이런 것도 신축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노동계의 걱정이 있고 정부 내에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또 글로벌 IT 기업에 대해 “소위 구글세는 과세권 확보가 미비한 게 사실”이라며 “법인세 등 과세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버는 해외에 두고 국내서 IT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국적 IT기업들에 대해 부가가치세는 과세 중인데 법인세 과세에는 애로가 있다”며“소위 구글세는 과세권 확보가 필요하지만, 미비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유럽연합(EU)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는 부가세나 소비세 말고 매출액의 예컨대 3%를 법인세로 부과하는 방안이 올해 3월에 제안됐는데,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