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포토]](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10/19/2812a90a-ecd3-4832-9b53-3c40872c4b86.jpg)
[중앙포토]
성추행 의혹이 수면으로 떠오른 건 한두 달 전부터다. 경기도시공사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9월 공사의 익명 제보 사이트(레드휘슬)에 성추행 신고 5건이 접수됐다.
일부 처장ㆍ단장ㆍ부장 직급의 간부가 2016~2017년 여직원들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이었다. 신고 내용에 의하면 성추행이 발생한 기간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었다.
신고자들이 적은 피해는 다양했다. ▶노래방에서 파견직원과 껴안고 춤추는 등 추행 ▶바비큐 집에서 계약직 여직원에게 강제 키스 ▶회식 장소에서 신입직원 2명의 손을 잡는 등 추행 ▶성적 농담 등 성희롱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파트너’로 지칭하며 스킨십 ▶사적으로 연락해 정기적으로 여직원과 식사와 술자리 등이다. “회사 윤리 상태가 가관이다”“성희롱, 성추행 이전에 사적 만남을 없애달라” 등의 요구 사항도 적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10/19/0e8fad84-b059-4075-8d58-b84e2c0693c3.jpg)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뉴스1]
지난 8월 1일 접수된 첫 신고에 대해 공사 측이 가해자ㆍ피해자를 파악한 것은 이달 12일이었다. 두 달 넘게 상황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일부 신고서에는 가해자ㆍ피해자가 명시돼 있기도 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도 아니었다. 경기도시공사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에는 ‘조사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홍 의원은 “가해자와 피해자 확인에 두 달 반이 걸렸기 때문에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사 측은 노무사로부터 지난 8월 14일 “일부 직원만 조사하면 (피해자가) 표적이 될 우려가 있으니 전체 여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듣고도 두 달이 지난 이달 10일에야 전수 조사를 시작했다. 신고센터 운영과 예방지침, 노무사 자문 등의 제도만 번듯하게 갖춰놓고 피해자를 위한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홍 의원은 “공사는 온ㆍ오프라인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는 데 미흡하다”며 “신속히 신고 사항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사 측은 ‘늑장 조사’ 지적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를 종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