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10/08/49cc7c86-62b9-444f-ac6d-8bf9ab0cbab4.jpg)
공정거래위원회 [뉴스1]
개정법은 또 상품을 납품받는 대규모 유통업체뿐 아니라, 매장을 빌려주고 임차료를 받는 대형 쇼핑몰과 아웃렛 등 임대업자도 법 적용을 받도록 했다. 따라서 대형 쇼핑몰과 아웃렛의 입주업체 영업시간 제한, 판촉활동 비용 전가와 같은 갑질 행위도 앞으론 처벌 대상이 된다. 이번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그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된다.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점주의 피해를 본부가 책임지도록 하는 가맹사업법도 개정안과 하도급 갑질로 한 차례만 고발돼도 공공입찰에서 퇴출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도 같은 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본부나 임원이 위법행위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점주에게 피해를 준 경우 가맹본부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넣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본부 측의 일탈을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감액, 기술 유출·유용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단 한 차례라도 고발된 사업자는 벌점 5.1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분야 입찰을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되는 셈이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청할 때는 서면에 사용 기한과 반환일, 폐기 방법 등을 적도록 규정하는 등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는 조항을 넣었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