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9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이 전 감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9/20/3dd1cada-c82e-4701-813d-dbb62768b20d.jpg)
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9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이 전 감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연합뉴스]
재판부 “문제제기 못 했다고 동의한 것 아냐”
여성계 “의사에 반하는 일체 행위는 성폭력”
이는 강제추행·강간 과정에서 피해자의 적극적 문제 제기와 저항이 없었다고 해도 성폭력 행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이 전 감독이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들이 받아줘서 (성추행인 줄) 몰랐다”고 항변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해서 추행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고 일축한 바 있다.
![19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이윤택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기자회견이 열렸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9/20/6de07bdf-50e8-456f-9b17-c3afa2dadae6.jpg)
19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이윤택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기자회견이 열렸다. [연합뉴스]
공동변호인단인 이명숙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피해자 동의를 받지 않고 의사에 반해서 한 행위는 성폭력이라고 인정한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성범죄 사건을 판단할 때 ‘피해자가 노(No)를 했는지’가 기준이 아니라 ‘동의를 받았는지’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의 발언은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해야만 성폭행으로 인정하는 현행법에서 나아가 적극적 동의가 없는 모든 관계를 폭넓게 성폭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은 이윤택 1심 선고 이후 성명을 내고 "형량은 고작 6년이지만 그 동안 가해자 중심의 판결에서 볼 수 없었던 (전향적인) 선고 내용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사진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9/20/6ac71ab7-ee77-4617-8353-f4f9b0fdc5ef.jpg)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은 이윤택 1심 선고 이후 성명을 내고 "형량은 고작 6년이지만 그 동안 가해자 중심의 판결에서 볼 수 없었던 (전향적인) 선고 내용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사진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정치권에서는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의당은 “미투운동을 계기로 드러난 성폭력 사건의 첫 실형이란 점에서 의미 있는 선고”라며 “그러나 수년 간 그가 자행한 권력형 성폭력에 치유 불가능한 고통을 받은 단원들을 생각하면 죗값 치고는 형량이 가볍다"고 논평했다. 또 "더욱 무거운 형량으로 권력형 성폭력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 전 감독은 8명의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하고, 1명의 피해자에게 유사강간을 해 우울증을 앓게 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5월 첫 재판 때부터 이 전 감독은 “성추행이 아니라 연기지도 방식”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