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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송승훈) 심리로 29일 열린 보습학원 원장 이모(34)씨의 2차 속행공판에서는 A(10)양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이 울려 퍼졌다.
녹화 영상에서 A양은 “(아저씨를) 사형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4월 24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A양에게 소주 2잔을 먹인 뒤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습학원 원장으로 평소 채팅앱을 통해 낯선 여성들과 대화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범행 당일에도 평소 이용하던 채팅앱에서 알게 된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측 변호인은 앞서 열린 첫 공판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13세 미만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폭행이나 협박한 사실 없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이 같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A양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법정으로 불러 증인으로 심문하는 것은 성폭력 특례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이를 거절했다.
A양 대신 법정에 나선 어머니 B씨는 “아이가 나와 다툰 후 집을 나갔는데 이때 채팅앱에서 만난 아저씨가 차에 태우더니 과자를 사주면서 집에 데려갔다고 했다”며 “음료수에 술을 타서 마시게 한 다음 그 일이 벌어졌다”고 증언했다. 그는 “저항을 하는데도 아저씨가 강제로 했다”는 A양의 진술을 옮기면서 내내 눈물을 흘렸다.
이씨의 3차 공판은 오는 10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