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을 자녀세액공제 혜택보다 적게 받는 경우 아동수당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일부 수정한 최종 정부안을 28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2019년 12월생 첫째 아이의 경우 기존 안은 아동수당(10만원)을 받으면 자녀세액공제(15만원)는 받지 못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종안에서는 자녀세액공제에서 아동수당을 뺀 5만원에 대해서도 추가 공제된다. 12월생이어서 1년 중 아동수당을 한 달분만 받으면 자녀세액공제보다 혜택이 적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로 내야 할 벌금의 하한선이 ‘13% 이상’으로 신설됐다. 50억원 이하 미신고자 과태료(최대 6억5000만원)보다 낮게 부과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세종=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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