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검사에 앞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체육관에 임시 보관된 대진침대의 매트리스. [프리랜서 김성태]](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6/07/bcec7bc8-8326-49b8-8f79-114df49779cb.jpg)
정밀검사에 앞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체육관에 임시 보관된 대진침대의 매트리스. [프리랜서 김성태]
20세기초 서구 참사 한국서 되풀이
‘음이온 몸에 좋다’ 과학적 근거 없어
“오존 발생 공기청정기도 해로워”
이쯤 되면 100년의 긴 세월을 뛰어넘은 판박이다. #1은 영국 출신 케이트 모어의 책 『라듐 걸스』에 소개된 1917년 미국 뉴저지주의 사람들이 당시 발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라듐에 대해 칭송한 표현이다. #2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한국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음이온의 효능’에 관한 콘텐트다.
둘은 100년을 넘어선 시간의 간극을 사이에 두고 있지만, 공통점이 있다. #1의 주인공은 방사성 동위원소 라듐, #2의 주인공은 음이온이라는 이름표를 달았지만, 사실은 라듐 등에서 생성되는 방사성 비활성 기체 원소 라돈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이 100년 전 서구가 겪었던 어처구니없는 참사를 되풀이하고 있다. 20세기 초 라듐 공장에서 일하던 ‘라듐 걸스(Radium Girls)’들은 이가 빠지고, 잇몸이 무너지고 뼈와 연골·근육에 육종이라는 암세포가 퍼져나간 끝에 비참하게 숨을 거뒀다. 2018년 한국의 인터넷 카페에는 몸에 좋다는 음이온 침대를 썼다가 폐 질환과 잇몸 출혈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증언들이 줄을 잇고 있다.
![대전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원들이 매트리스 라돈 검사를 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6/07/2990b891-d52b-4e34-a6cf-8bc0664acfe5.jpg)
대전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원들이 매트리스 라돈 검사를 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이른바 ‘유사 과학’이 이 틈을 파고들었다. 건강에 좋다는 음이온이 많이 나온다는 ‘천연 돌가루’를 이용한 제품들이 쏟아졌다. 밤새 코를 박고 잠을 자는 매트리스는 최악의 사례였다. 대진침대의 한 매트리스는 연간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9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왔다. 이외에도 국내 온·오프라인 쇼핑몰에는 음이온을 내세운, 성분이 불확실한 각종 생활용품·장식품들이 즐비하다.

방사선
과학커뮤니케이터로 유명한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한 발 더 나간다. 방사선이 나오는 광물질 기반 음이온뿐 아니라, 가정용 공기 청정기나 에어컨에 들어가는 전기식 음이온 발생기 역시 몸에 해롭다고 주장한다. 이 교수는 “이런 음이온 발생기는 대부분 코로나(불꽃) 방전을 이용한 것”이라며 “코로나 방전이 일어나면 산소 분자가 깨지면서 불안정한 이온이 생겼다가 즉시 오존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오존은 탈취와 함께 살균작용을 한다”며 “밀폐된 방에서 오존 발생기를 오래 사용하면 오존의 농도가 높아져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때 가정에서 많이 사용해온 오존 발생기는 제품 살균용이지, 생활용품이 아니라는 얘기다. 미국 환경보호청(EPA)과 캘리포니아 정부에서는 오존 발생기를 가정용으로 쓰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음이온 발생 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를 생산하는 한 국내 업체는 “이온나이저가 들어있는 제품은 국내에서 공신력이 가장 높은 한국공기청정기협회로부터 인증을 받고 있다”며 “이 인증은 오존 발생농도가 0.03ppm 이하일 경우에만 부여한다”고 해명했다. 또 "이 인증과는 별도로 우리 제품은 보다 엄격하게 0.01ppm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원적외선 효과를 주장하는 생활용품도 대표적 엉터리 과학 중 하나”라고 비판한다. 원적외선이 온열효과를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품 광고에서처럼 ‘노화 방지, 신진대사 촉진, 만성 피로’ 효과는 확인 불가능하거나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 이 교수의 말이다.

방사선이 인체에 손상을 주는 원리
인공 방사선도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처럼 대형 사고가 날 때 새어 나오는 방사선과, X선 촬영이나 컴퓨터단층촬영(CT) 때처럼 의료기기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여기에 해당한다. X선은 한 번 촬영할 때마다 0.1~0.3 mSv, CT는 2mSv가 나온다. 특히 암 진단에 쓰이는 양전자 컴퓨터 단층촬영기(PET-CT)의 경우 1회 피폭량이 X선의 수백 배에 이른다.
방사선은 인체에 여러 가지 손상을 준다.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방사선은 DNA를 손상한다. DNA가 손상되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나거나 세포가 죽게 된다. DNA 손상으로 유발된 돌연변이는 유전적인 결함을 불러오기도 하고, 암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DNA 손상에 따라 세포가 죽게 되면 피부의 홍반이나 궤양· 백내장·수정체 혼탁·장기 기능부전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홍승우 성균관대 물리학과 교수는 "정부에서는 자연 방사선과는 별도로 일반인이 피폭되는 연간 허용 선량을 1mSv로 잡고 있다”며"국제방사선방호학회의 ‘알라라(ALARA)’원칙에서 알 수 있듯 질병 검사 등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사선 피폭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알라라(ALARA) 원칙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1965년 권고한 방사선 방호의 기본 원칙을 나타내는 개념. 사회적·경제적인 요소들을 감안해 방사선 피폭의 수준을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감소시킨다는 방호 철학.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낮게(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라는 영어문장 속의 단어 앞글자에서 이름을 따왔다. 주로 X레이와 CT 등 의료용 방사선 검사를 할 때 활용되고 있다.
최준호 기자 joonho@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