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을 위한 건강 주치의 제도가 도입된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5/29/b9e454f4-e54c-4687-800b-ae00cbd4dbbb.jpg)
중증 장애인을 위한 건강 주치의 제도가 도입된다. [뉴스1]
장애인을 위한 주치의가 생기는 건 이들의 건강 상태에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81.1%, 1인당 평균적으로 앓는 병의 개수는 2.2개였다. 이는 전체 인구 평균인 47.6%, 0.9개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또한 장애인은 욕창ㆍ골절 같은 2차적 질병도 쉽게 나타난다.
하지만 비용 부담과 교통 문제,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의료 접근성은 떨어진다. 빠른 치료와 건강관리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주치의 제도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지난해 12월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법’으로 제도 시행의 근거가 생겼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에서 제공되는 3가지 서비스 유형. [자료 보건복지부]](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5/29/7b91bfa5-9708-45b3-b9d4-b4f04e805569.jpg)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에서 제공되는 3가지 서비스 유형. [자료 보건복지부]
건강 주치의는 연 1회 장애인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흡연ㆍ음주ㆍ운동 등), 병력 등을 평가하고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매달 질병과 건강 등에 대한 교육ㆍ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만약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라면 전화로 교육ㆍ상담을 하거나 방문진료(의사)ㆍ방문간호(간호사)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안내 포스터. [자료 보건복지부]](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5/29/938ee247-7817-4a1e-aec6-6b2a347a1d5b.jpg)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안내 포스터.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s.or.kr)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서 엘리베이터,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조남권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는 전화 상담이나 방문진료 시행을 통해 접근성을 높여 장애인이 예방적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다.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건강행태 개선과 건강관리 역량 강화, 접근성 개선 여부 등을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