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판사 신분으로 '법조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 부장판사가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3/23/bfca9254-b248-448a-9d77-f66313b9edb8.jpg)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판사 신분으로 '법조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 부장판사가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 심리로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 레인지로버 차량 몰수, 1억2624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항소심과 비교해 벌금 2000만원이 추가됐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장으로서 향후 맡게 될 재판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수수 당시 직무의 대가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정운호 전 대표 측으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상품 ‘수딩젤’을 베낀 가짜상품의 제조·유통업자에 대한 엄벌 청탁과 함께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레인지로버 등 총 1억8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김 부장판사의 알선수재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과 추징금 1억3100여만 원·차량몰수를 선고했다.
2심은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김 부장판사가 1000만원을 받을 당시인 2015년 10월 김 전 부장판사가 네이처리퍼블릭 관련 수딩젤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던 점을 들어 이 부분에 대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고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