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한 카페. [연합뉴스=AP]](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3/06/1e233f00-f95b-462c-9426-67b153fc50f9.jpg)
프랑스의 한 카페. [연합뉴스=AP]
5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제라르 콜롱 프랑스 내무장관은 공공장소에서 여성에게 부적절하게 치근덕거리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발해 바로 90유로(약 12만원)에서 최대 750유로(약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몇 달 내로 시행될 예정이다. 공공장소에서 모르는 여성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앞서 마를렌 시아파 프랑스 여성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방송에 출연해 "현재 법규에는 공공장소의 성희롱을 처벌할 규정이 없다"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당시 시아파 장관은 "낯선 남자가 갑자기 여성의 얼굴에서 10∼20㎝ 안쪽으로 다가와 말하거나, 거리에서 계속 쫓아오는 것, 전화번호를 열일곱 차례나 물어보는 것" 등을 집요한 성희롱의 예로 든 바 있다.
프랑스는 이외에도 성문란 범죄에 대해 법적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성인과 성폭력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경우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방안 등의 법 개정안도 논의 중이다. 관계 부처들은 이달 말 관련 법 개정안을 확정해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