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 놀이터’처럼 자유롭게
신기술·신산업 등 분야에서
일정 기간 규제 면제하거나 유예
구체적으로는 사업자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달라고 신청하면 규제 샌드박스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후 시범사업과 임시 허가 등으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준다고 해요. 그러면 기업은 규제 때문에 내놓을 수 없던 상품을 시장에 빠르게 내놓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사후 규제를 적용하면 되고요. 기껏 제품을 만들었는데 규제 때문에 출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면 그런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지요. 소비자들도 혁신적인 상품·서비스가 늘어나면 나쁠 게 없고요.
규제 샌드박스 식의 접근은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처음 시작됐습니다. 영국은 2014년 런던을 ‘글로벌 핀테크 수도’로 발전시키겠다고 선언한 후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했습니다.
싱가포르도 금융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다양한 핀테크 실험이 일어나도록 장려했습니다. 일본도 정부 차원에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용어를 국가 전략인 ‘미래투자전략2017’에 반영했습니다. 일본은 영국·싱가포르보다 더 나아가 핀테크 이외의 분야에도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유사한 개념으로 일본 정부가 추구하는 ‘소사이어티(Society) 5.0’을 위해 핀테크·인공지능(AI)·개인정보 가공 및 서비스·IoT 기술·스마트 시티 분야에서 미래 기술을 실증하는 데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박수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