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KBS 사장이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기정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문받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1/22/dcfa4eab-1e48-4fb8-b67a-048f0e0b3bb2.jpg)
고대영 KBS 사장이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기정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문받고 있다. [연합뉴스]
KBS 이사회, 고대영 사장 해임제청안 의결
이번 해임제청안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고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해 9월 4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지 141일째 만에 처리됐다.
고 사장의 최종 해임은 KBS 사장 임면권이 있는 대통령의 재가로 결정된다. 대통령 재가로 고 사장이 해임되면 KBS 이사회는 공모를 통해 사장 지원자를 접수하고 서류, 면접 심사를 거쳐 사장 후보자를 최종 선정한다.
KBS 사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나 야당이 고 사장 해임에 반발해 KBS 신임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 조율에 협조하지 않으면 새 사장 임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