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산업, 기존 가상계좌도 회수
주요 시중은행, 해외송금 차단
법무부는 국내 거래소 폐쇄 논의
개인 간 거래 법적 처벌은 안 해

금융당국 규제공언에도 비트코인 '꿋꿋'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중구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 한 외국인이 비트코인 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 전날 금융 규제당국 수장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현·선물거래에 부정적인 태도를 내비쳤지만, 가격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12.12 m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와 관련, 정부는 15일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암호화폐에 대한 고강도 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의 과열 양상이 서민경제까지 흔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2일 TF의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우리의 일관된 입장은 강력 규제”라며 “정부안을 통해 ‘비트코인의 국내 거래는 어려워졌고 이제 일확천금을 노릴 수 없다’는 신호를 분명히 줌으로써 거품을 빼는 것이 규제의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대규모 자금을 들여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큰손’과 수수료 이익을 과도하게 얻는 기업형 거래소는 확실히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신규 발행 코인, 상품에 대한 규제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내 업체(거래소)가 국내에서 개설한 서버를 가지고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것을 아예 막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라 있다”고 전했다. 그는 “회사원·주부·학생이 비트코인 거래를 하는 것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 역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위안화 환전을 금지했지만 비트코인 거래 자체를 금지하진 않았다.
만일 정부가 국내 거래소를 폐쇄한다면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존 암호화폐 투자자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고민거리다. 이미 국내 비트코인 거래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10~30% 비싼 상황이다 보니 가격 폭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가상통화TF에 참여한 부처 간 입장도 다소 차이가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내 거래소 폐쇄처럼)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은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하는데,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암호화폐 거래업을 유사수신업으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는 불법화하되,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는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정부가 규제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세다.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12일 1920만원으로 전날(1864만원)보다 3% 올랐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암호화폐로 이익을 내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허위 글을 올린 고교생 A군을 신변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12월 12일자 8면)
경찰에 따르면 11일 A군의 아버지는 “아들이 위축되고 불안감을 느낀다”며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은 A군에게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스마트워치는 버튼을 누르면 112 신고가 되고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 탑재돼 있어 소지자의 위치도 곧바로 경찰이 파악할 수 있다. 경찰은 또 A군이 학교에 등교하면 밀착 관리·관찰하도록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요청해뒀다. 집 주변도 2시간마다 순찰하고 있다.
한애란·손국희·정진우 기자 aeyan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