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청원 2호'로 '낙태죄 폐지' 청원 공식 답변
답변자 조국 수석, 교수 시절 '낙태 비범죄화' 논문
헌재, 2012년 낙태 합헌 결정…결정 바뀔 가능성도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6일 페이스북 등으로 통해 청와대 국민청원 2호인 '낙태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지난 9월30일 청원자가 “현재 119국에서는 자연 유산 유도약(미프진)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요청한 유산 유도약 도입에 대해서는 “(낙태)실태조사 재개와 헌재 위헌 심판 진행으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입법부에서도 함께 고민할 것”이라며 “자연유산 유도약의 합법화 여부도 이런 사회적, 법적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과거 5년 주기로 진행돼오다 2010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내년에 8년만에 재개하기로 했다. 이날 답변자로 나선 조 수석은 형법상 ‘낙태’라는 용어의 부정적 함의를 고려해, 낙태 대신 모자보건법상의 ‘임신중절’이라는 표현을 쓰겠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 269조와 270조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이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낙태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불법 임신 중절 수술을 한 의료인 역시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돼 있다. 법으로 낙타가 금지돼 있어 ‘미프진’ 등 자연유산 유도약 수입 역시 불법이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낙태죄 폐지' 청원을 계기로 낙태 합법화 논란이 뜨겁다. [중앙포토]](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11/26/4f845460-832c-4b06-bd40-4ded17c6afea.jpg)
청와대 홈페이지의 '낙태죄 폐지' 청원을 계기로 낙태 합법화 논란이 뜨겁다. [중앙포토]
헌재는 지난 2012년 낙태죄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했지만 위헌과 합헌이 4대4로 갈렸다. 위헌 결정을 위해서는 6명 이상의 의견이 나와야하기 때문에 당시 결정으로 낙태죄는 일단 ‘합헌’으로 결정된 상태다. 당시 재판부는 “낙태죄로 인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지만, 태아의 생명권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보다 앞선다”고 했다.
![정품 낙태약을 판다고 광고하는 불법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인터넷 사이트 캡처]](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11/26/a94418bf-d403-4813-9b61-380ee949467d.jpg)
정품 낙태약을 판다고 광고하는 불법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인터넷 사이트 캡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대 교수 시절이던 2013년 발표한 논문. 그는 논문에서 '낙태 비범죄화'를 주장했다.
조 수석은 이날 답변에서도 “프란체스코 교황이 임신중절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이번 청원을 계기로 우리 사회도 새로운 균형점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