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11/24/9e1a48ef-5dd4-41d6-b299-4bb96cb00caf.jpg)
김관진. [뉴스1]
같은 혐의로 영장 재청구 못해
검찰 “김 전 장관 지시 증거 있다”
지난 11일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의 결정이 11일 만에 구속적부심을 통해 뒤집히면서 검찰의 수사에도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을 석방하면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김 전 장관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검찰의 주장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민간인에게 군형법을 어긴 피의자들과의 공범 관계로 범죄 사실을 구성한 부분을 김 전 장관 측 변호사들이 잘 파고들었다. 검찰에게 그 부분이 약한 고리였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전날 구속적부심사에서 일반 공무원이 아닌 특수경력직 국무위원(장관)인 김 전 장관에게 군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국정원 민간인 팀장들이 국정원 직원의 공범이라 국정원법을 적용받은 것처럼 사이버사의 정치 공작에 개입한 김 전 장관에게 군형법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향후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진녕 변호사는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김관진 전 장관을 통해 군에 지시를 했다는 구도를 의심하고 수사를 해왔는데 김 전 장관이 석방되면서 이 전 대통령 수사를 위한 논리가 힘을 잃어 난관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수사는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임관빈(구속)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임 전 실장은 이명박 정부 때 군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면서 여론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심사는 24일 오후 2시 김 전 장관을 석방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형사수석부장) 심리로 열린다.
국정원 전담수사팀은 대선을 앞둔 2012년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을 지낸 김병찬 용산경찰서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 서장이 당시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북을 분석해 국정원의 여론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김 서장은 “당시 수사는 객관적으로 진행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