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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26일 전산 관련 업체 L사와 H사를 상대로 5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L사는 군의 전산망 시공사고, H사는 백신 납품업체다.
정부는 이 기업들이 국방부 내부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 시공하지 않고 두 서버를 연결 시공해 이 같은 사고가 벌어졌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으로부터 해킹 사실을 통보받고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9월 군은 북한 해커 조직으로부터 국방망을 해킹당해 작전 관련 문서 등 다수의 군사 자료가 유출됐다.
올해 5월 군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북한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백신 납품업체를 해킹해 인증서와 백신 소스코드 등의 정보를 수집, 분석한 후 국방부의 인터넷 백신 중계 서버에 침투해 군 인터넷망의 서버와 PC에 악성코드를 유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