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11/16/ae7fddf1-05b1-4b66-9096-33601765d7bc.jpg)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전직 국정원 등 수사하다 관련 진술 얻어
최 의원 “받은 적 없다” 부인
전 정부 국무위원 등 수사 확대 가능성
검찰 “관련자 엄벌 불가피” 강조
최 의원 측 관계자는 “최 의원이 ‘특활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들이 청와대의 요구로 박 전 대통령 등에게 약 40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에 대해 수사해 왔다.
2013~2016년 국정원이 국가 예산인 특수활동비를 매달 5000만원 또는 1억원씩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게 검찰이 밝힌 주요 수사 결과다. 현재 수사 방향은 청와대가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또 다른 인사들에게도 국정원 특활비가 베공된 것은 아닌지를 확인하는 데 맞춰져 있다.
이 사건으로 이미 이재만ㆍ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구속 수감됐다. 남재준ㆍ이병호ㆍ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검찰은 조윤선ㆍ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에게도 2014년 6월~2016년 6월 특활비가 건네진 것으로 파악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여기에다 최근엔 ‘국정원이 여야 의원 5명에게 정기적을 특활비가 건넸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이에 서훈 국정원장은 16일 국회에 나와 “그와 관련한 근거 자료가 없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전 정부 국정원장 3명에게 모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가 지나치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검찰은 이번 사건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15일 기자들에게 “공무원이 나랏돈으로 뇌물을 제공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이 사건의 실체다. 통상의 금품수수 관련 부패사건 처리 기준으로 볼 때 사건 책임자 엄벌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