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잘해서가 아냐” ‘이정미 협박’ 대학생에 판사 일침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사진은 지난 3월 퇴임식 때의 모습. [중앙포토]](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11/16/be38aacb-c82d-4bc1-b3e7-067cd6cffd65.jpg)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사진은 지난 3월 퇴임식 때의 모습. [중앙포토]
이정미 전 재판관 처벌 불원서 제출
재판부가 공소 기각, 처벌 면하게 돼
법원 "결코 죄질 가볍지 않다" 꾸짖어
조 판사는 선고에 “최씨가 친구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등 이 사건의 기록을 보면 최씨가 박사모가 아니고, 박사모에 대한 비판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이 재판관을 죽이겠다는) 글을 올렸다는 걸 인정할 수도 있어 보인다”면서 “그렇지만 어쨌든 올린 글 내용이 끔찍하고 자극적인 것이어서 이 전 재판관에 위협을 줬을 걸로 판단되고 사회적 파장도 컸다”고 말했다.
이어 조 판사는 “본인도 알겠지만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공소기각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석에 서 있는 최씨를 바라보며 “피고인 본인이 잘해서 처벌 안받는 게 아니에요. 예?”라고 말했다. 최씨는 작은 목소리로 “예”라고 대꾸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이 한 일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었지만 한 번의 실수로 그치고 다시금 사회 구성원으로 충실히 살아가길 바라는 피해자의 바람에 부응하도록 하세요”라는 말로 최씨에 대한 재판을 마쳤다. 모자 달린 상의에 청바지를 입고 나온 대학생 최씨는 고개를 숙인 채 선고를 들었다. 그는 재판 뒤 빠른 걸음으로 법원을 벗어났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이 전 재판관은 지난달 말 재판부에 최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서 최씨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한 구성원으로서 잘 살아가길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