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집단 성매매 참가자를 모집한 뒤 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총책과 성매매 참가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중앙포토]](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11/16/57782532-9ea1-40ee-bd59-0a4159f7cc69.jpg)
인터넷으로 집단 성매매 참가자를 모집한 뒤 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총책과 성매매 참가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중앙포토]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남성 200여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집단 성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로, 수도권 모 대학병원 레지던트 의사와 30대 고등학교 교사, 30대 군인도 포함돼 있다.
해당 의사와 교사는 올해 9월 경찰이 집단 성매매 장소인 수원의 한 모텔을 급습했을 당시, 모텔 옆 건물 1층 주차장에서 다른 남성 6명과 함께 성매매 운영자로부터 신분 확인을 받고 있었던 이들이다. 이들은 당시 운영자와 참가자를 구분하기 위한 경찰의 신분 조회 요구를 받아들인 뒤 자신들의 직업을 털어놨다.
그러나 이들은 운영자와 연락해 그날 처음 모텔에 간 것이라며 과거에는 집단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이미 구속한 집단 성매매 총책 A(31)씨와 불구속 입건한 운영자 2명의 통화 내용을 분석해 최소 1∼3차례씩 통화한 남성 200여 명의 신원을 확보했다.
앞서 5일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집단 성매매 모임 총책 A씨를 구속하고 B씨 등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성매매 여성 9명과 성 매수 남성 71명 등 80명을 함께 입건했다. 이들은 경기 수원과 안양 등지 모텔에서 모두 29차례 집단 성매매 모임을 열었다.
집단 성매매는 남성 10∼15명과 여성 1명이 한 번에 6시간가량 성매매를 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남성들은 참가 비용으로 16만원을 냈고, 성매매 여성들은 한 번에 50∼100만원을 받았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