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11/16/616f6b56-43bc-49e7-baaf-bfa72b3bd3b2.jpg)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1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전날 경기도 평택에 있는 원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회계 책임자 주거지에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기반을 둔 사업가 여러 명으로부터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사업가들로부터 받은 돈에 대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원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평택에 있는 G사 대표 한모(47)씨가 주택 사업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원 의원의 전 보좌관인 권모(55)씨에게 수천만 원을 준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한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계좌 추적 과정에서 권씨에게 뭉칫돈이 전달된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 돈이 권씨의 법원 공탁금으로 쓰인 것으로 보고 대가성이 있는지 파악 중이다.
권씨는 원 의원 보좌관으로 재직하던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산업은행 대출 청탁 명목으로 옛 코스닥 상장사 W사로부터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