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현 경제부 기자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 주최로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종교인 과세 긴급 간담회에서 종교계 일부는 이런 요구를 했다.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을 맡은 정서영 목사는 “과세를 명분으로 장부를 들여다보는 길을 만들어 종교시설을 사찰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세무조사는 세법의 올바른 집행을 위한 국세청 고유 업무다. 국세기본법은 ‘세무 공무원이 질문검사권을 행사해 과세요건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과세에 필요한 직간접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납세자가 세금을 올바로 냈는지, 고의로 탈세하진 않았는지 확인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런 조사를 받지 않도록 법제화해 달라는 게 몇몇 종교인의 요구다.
![[일러스트=김회룡 기자]](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11/16/75f04b75-b7cf-4229-afae-6938f38ae696.jpg)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내년 종교인 과세를 앞두고 일반 납세자보다 종교인이 과도한 혜택을 받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미 있다. 종교인 소득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근로·사업 소득보다 공제 범위가 최대 80%까지로 넓다. 게다가 정부와 국회는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해도 근로장려금(EITC)을 지원할 방침이다. 종교인은 소득 공제에 EITC까지 이중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럼에도 몇몇 종교인은 세무조사 면제는 물론 과세 자체를 유예해 달라는 요구를 또다시 내놓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15일 “국회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종교인 소득 과세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반 납세자, 특히 ‘유리 지갑’을 지닌 근로소득자는 납득하기 어렵다. 그간 세금을 내지 않은 ‘특혜’를 마치 당연히 누렸어야 할 ‘권리’로 여긴 건 아닌지. 실제로 14일 토론회에서 종교인 과세를 두고 “교단을 탄압하려는 정부 술책”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주변의 반응이 왜 싸늘한지, 그런 주장을 하는 종교인들은 곱씹어 봐야 한다. 이런 이슈를 담은 기사에 한 네티즌은 댓글을 남겼다. “그러면 법인세는 기업 탄압이고, 근로소득세는 근로자 탄압이고, 주민세는 주민 탄압인가.”
하남현 경제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