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심 깨고 근로자 일부 승소 판결
만도 "심각한 경영 타격…즉시 상고할 것"
재판부는 만도 근로자들이 청구한 금액 중 짝수달에 지급된 상여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봤다. 다만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지급한 상여금에 대해선 “지급조건의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기아차 소송 때와 마찬가지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위반했다고 보지 않았다. 근로자들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해 회사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므로 신의칙을 위반했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에 추가할 액수에 따른 법정 수당의 규모를 회사의 매출액ㆍ영업이익ㆍ당기순이익 규모와 자금조달 능력 등에 비춰봤지만 신의칙 위반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사가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만도 근로자들은 2012년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지만 앞선 1심에선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근로자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만도 측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만도 관계자는 “노사 간의 충분한 상호 이해에 근거해 통상임금 산정방법을 결정했다”며 “이번 판결로 추가 부담을 안게 될 경우 기업 경영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만도는 이번 판결에 따른 추가 부담금 규모가 약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