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보다 현금 사용시 소득공제 혜택 두 배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간편서비스 이용…체크카드도 해당

연말 정산을 앞두고 온라인 쇼핑시 현금 결제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자료:티켓몬스터
티켓몬스터에 따르면 9월 현금 결제 건수는 3월 대비 54% 늘었다. 현금 결제를 가장 선호하는 연령층은 30대로, 37%를 차지했다. 20대(36%)도 현금 결제가 활발했고 40대(17%), 50대(6%)가 뒤를 이었다.
여성(79%)이 남성보다 현금 결제를 자주 했다. 상품별로는 패션·뷰티(25%)나 식품·생활(18%) 분야에서 현금 결제 빈도가 높았다.
한재영 티켓몬스터 최고전략책임자는 “아무래도 가계 운영의 중추이자 ‘유리 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 비중이 큰 30대와 직접 살림을 하는 여성이 연말정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외식이나 선물로 인한 지출이 큰 연말에만 신경 써도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티켓몬스터를 비롯한 이커머스 업체들이 간편하게 계좌이체할 수 있는 '페이' 서비스를 속속 내놓고 있다.
온라인 쇼핑 시 현금결제를 하려면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다. 무통장 거래인데 해당 은행 계좌로 결제액만큼 이체하면 된다. 간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 비밀번호와 은행 계좌 이체 정보를 등록해두면 결제 시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계좌 이체가 자동으로 이뤄진다. 이베이코리아의 ‘스마일 페이’, SK플래닛의 ‘11페이’, 티켓몬스터의 ‘티몬페이’, 위메프의 ‘원더 페이’ 등이 있다.
체크카드를 사용해도 된다. 신용카드와 같은 방식으로 이용하지만, 사용액은 현금에 포함된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na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