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도 면세 합산은 안 돼
면세점 구매품, 면세액 넘으면 과세
자진신고하면 세금 30% 감면 혜택도

추석 황금연휴를 앞둔 지난달 29일 오전 인천공항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장진영 기자
여행자 면세범위는 1인당 600달러다. 하지만 추가로 술은 1병(1ℓ 이하, 400달러 미만), 담배는 1보루(200개비), 향수는 60㎖까지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면세범위를 정확히 알지 못해 A 씨처럼 마음을 졸이는 여행자가 종종 있다.
관세청은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갔다가 돌아올 이들을 위해 헷갈리지만 ‘알아두면 쓸 데 있는’ 면세 상식을 3일 소개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13일까지 여행자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집중 단속한다.

자료 관세청
- 2인 동반 가족이 1000달러 가방 1개를 반입할 경우, 2인 가족 면세범위를 1200달러라고 생각하고 1000달러이므로 세관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면세범위는 1인 기준이다. 따라서 둘 중 한 명은 600달러를 초과하는 400달러에 대해 세금을 물어야 한다.
▶미성년자에게는 주류·담배가 면세되지 않는다.
- 미성년자 1명을 포함한 가족 3명이 술 3병을 샀다면 면세통관이 가능한 술은 2병이다.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는 면세범위에서 제외된다.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도 면세범위가 넘으면 과세한다.
-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한도는 3000달러지만, 면세범위는 600달러다. 면세범위 혹은 주류 등 별도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당연히 세금을 내야한다.
▶담배 1보루는 면세, 1보루를 제외한 초과분은 과세한다.
- 담배 3보루와 위스키 3병을 사오면 담배 1보루, 위스키 1병은 면세다. 하지만 면세 범위를 넘는 담배 2보루와 위스키 2병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자진신고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 입국할 때 면세범위 초과물품이 있는 경우 세관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해 신고하면 관세의 30%(15만원 한도)가 감면된다. 예를 들어 1570달러의 가방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 적발되면 31만원(가산세 40%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자진신고하면 약 15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전자담배도 면세된다.
- 일반 궐련 담배와 마찬가지로 전자 담배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자담배의 무게 기준 110g까지 면세된다.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액 역시 반입시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도는 20㎖까지다. 다만 궐련 담배와 전자 담배를 동시에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대해서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세는 나중에 낼 수 있다.
- 관세 납부는 현장에서 내야 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자진 신고한 여행자는 사후에 세금을 낼 수 있다.
▶세관공무원의 검사에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
-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이 없다고 해도, 세관공무원이 검사를 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만약 검사를 거부할 경우 혹은 세관공무원에게 검사 후 원래 상태대로 해놓으라고 요구할 경우 공무집행에 대한 거부, 방해 또는 기피행위로 관세법 276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대리반입은 시켜도, 응해도 안된다.
- 대리반입하다가 적발된 경우 대리반입을 부탁한 사람만 처벌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 않다. 대리반입을 부탁한 소유자 및 반입자 모두 밀수입죄로 처벌된다.
▶건강기능식품은 최대 6병까지 반입 가능
- 해외에서 들여오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반입 한도는 6병이다. 단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6병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요건 확인 후 일반 수입 통관 조치된다.
▶외국에서 사온 열대 과일, 육포도 꼭 신고해야
- 외국에서 사온 망고 등 열대과일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해외 슈퍼에서 사온 육포 역시 마찬가지로 반입자는 신고 의무가 있다. 해외에서 기념으로 현지의 흙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흙은 식물방역법상 반입금지 품목이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