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청문회를 통해 이념과 신앙 검증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 부족을 명분으로 부적절 채택을 한 국회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박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박성진 장관 후보자 사퇴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관련한 청와대 입장을 밝힌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9/15/0a7063f0-df1b-4aba-8ed1-7d93671c21e7.jpg)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박성진 장관 후보자 사퇴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관련한 청와대 입장을 밝힌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을 촉구했다. 임 실장은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국회의 동의 절차 지연을 이유로 사법부의 수장이 공석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24일 이전에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주기를 국회에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는 이날 여야 이견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