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공단, 요양급여 부당 청구 신고자 포상
무자격 의료행위, 사무장병원 등 82억 적발
포상금 총 4억 3600만원…2명은 1억원 받아
"부당청구는 건보재정 축내는 반사회범죄"
징수금액에 따라 신고 포상금 최대 10억
모바일 신고도 가능…"신고자 신분 엄격 보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문화를 조성하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2014년 9월부터 포상금 최고액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랐다.
이번 위원회의 의결 대상이었던 기관은 총 27개이고 거짓으로 또는 부당하게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은 총 82억 1000만원이다.
이번에 가장 많은 포상금을 받는 사람은 부산의 불법 건강검진 사례와 경기 부천시의 사무장 병원 사례를 신고한 2명이다. 이들은 각각 1억원을 받는다.
![거짓·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 제4항 별표6) [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9/11/2a174acd-a507-41e6-8c42-84662ba26ef5.jpg)
거짓·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 제4항 별표6) [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외 의료기기업체 직원의 수술 보조행위, 비급여 질환 수납 후 다른 질환으로 꾸민 거짓 보험 청구, 이혼한 아내의 명의로 6년간 진료받은 환자를 눈 감아 준 병원 등이 신고를 통해 적발됐다.
거짓·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요양기관 근무 경험이 있는 관련자, 진료를 받은 이용자, 그 외 제3자 모두 할 수 있다. 인터넷(nhis.or.kr)·모바일앱(M 건강보험)·전화·방문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는 보험재정을 축내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지만 유형이 갈수록 다양해져 적발이 쉽지 않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된다“고 덧붙였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