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년3월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표(오른쪽)와 이석현 최고위원. [중앙포토]](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9/06/627084b8-9afb-4f6c-811f-914b74870982.jpg)
2015 년3월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표(오른쪽)와 이석현 최고위원. [중앙포토]
개정안에 따르면, 처벌 대상인 ‘형사 미성년자’의 최저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2세로, 소년법에서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 대상의 범위를 현행 만 10∼14세에서 10∼12세로 각각 낮췄다.
또 소년범의 법정 상한형을 20년의 징역 또는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징역으로 제한한 특강법 조항을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게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만 12세인 초등학생도 강력 범죄를 저지르면 최고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 의원은 “교육 제도의 발달과 물질의 풍요로 미성년자의 사리 분별 능력과 신체 발달이 크게 향상됐음에도 모든 흉악범죄를 처벌하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나라도 이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고민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