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 지하철과 지하상가에 노출되는 광고물에 성차별적 내용이 담기지 않도록 하는 사전 점검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중앙포토]](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9/06/57edd1d1-2d40-484e-b1ac-eba40c78afa8.jpg)
서울시가 서울 지하철과 지하상가에 노출되는 광고물에 성차별적 내용이 담기지 않도록 하는 사전 점검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중앙포토]
서울시가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지하철과 지하상가에 노출되는 광고물에 성차별적 내용이 담기지 않도록 하는 사전 점검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본청 홍보물 등에 적용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설공단 등 2개 투자출연기관으로 시범 확대한다고 밝혔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책 수립, 시행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게 한 제도다.
현재 서울 지하철에는 1만2400여개, 지하상가에는 530여개의 광고,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설공단이 자체 제작하는 홍보물을 매월 열리는 시 자문회의에 점검을 맡기도록 했다.
또 민간 상업광고의 경우에는 사전에 광고대행사에 성차별적 요소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이를 준수토록 할 예정이다.
체크리스트에는 해당 광고에 '성 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을 드러내는 표현이 있는지', '성차별이나 비하,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하는 표현이 포함돼 있는지', '외모지상주의, 외모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있는지' 등이 적혔다.
서울시는 이런 성별영향분석제도를 올해 이들 2개 기관에 시범 적용한 뒤 미비점을 보완해 내년에는 20개 전체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11월 서울시 성평등시민모니터링 단을 통해 '일일 이용객' 상위 5대 지하철역과 지하상가 등을 대상으로 광고, 홍보물 모니터링을 진행, 그 결과를 교육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d@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