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양압기를 착용하고 자는 모습.[중앙포토]](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8/23/eee72dc1-5cc1-47f5-b86e-a0aab04301f4.jpg)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양압기를 착용하고 자는 모습.[중앙포토]
이 기계는 산소를 만들어서 기도 안으로 넣어준다. 기도가 넓어지면서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이 거의 다 사라졌다. 김씨가 만약 11월 이후에 양압기 치료를 선택했다면 월 부담이 월 1만원 안팎으로 줄어들 수 있다. 양압기 대여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줄 예정이기 때문이다.
복지부,11월께 건강보험 적용
기계 대여료의 80~90% 지원
6000여명 무호흡증 환자 혜택
진단 검사비도 50% 건보 지원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22일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대표적인 비수술 치료법인 양압기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라며 는 "수면무호흡증에 합병증이 생기면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예방치료를 지원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르면 11월에 시행하고 늦어도 올해를 넘기지 않을 방침이다.
수면무호흡증이란 잘 때 심하게 코를 골고 기도가 좁아져 호흡이 멈추거나 감소해 숙면을 하지 못하는 질병을 말한다. 방치하면 낮에 심하게 졸리고 인지 장애, 업무 능력 감소로 이어지고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나아가 고혈압·심혈관질환·뇌질환 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한다(국가건강정보포털).

수면무호흡증 환자 현황
건보 적용 예정인 환자는 ▶시간당 무호흡이나 저호흡이 15회 이상 발생하거나 ▶5회 이상 발생하되 불면증·주간졸음·인지기능 감소·기분장애·고혈압·빈혈성 심장병이 있을 경우 ▶5회 이상 발생하면서 혈중 산소포화도가 85%미만(90% 이상이 정상)인 폐색성 수면무호흡증 이다. 이 조건에 맞는 환자는 4700~6200명이다.
복지부는 양압기 월 대여료의 80~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월 대여 수가로 6만~8만원을 검토 중인데, 이 경우 환자는 6000~1만6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여기에다 연 2회 소모품 비용(9만5000원)의 10~20%를 내면 된다. 건보 적용에 연 45억~67억원이 든다. 정부는 환자 부담을 높이되 1~2년 후에 기계를 갖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부 환자는 수면 중에 답답함을 이기지 못해 양압기를 자신도 모르게 떼기도 한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외국처럼 서너달 정도 양압기를 써보고 잘 적응하는 사람만 건보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런 게 수면다원검사
이상덕 하나이비인후과 전문병원 원장은 "일본·영국·미국 등의 선진국은 벌써 양압기 치료에 건보를 적용하는 것에 비하면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환자가 양압기를 제대로 쓰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일본은 대중교통 운전사에게 수면무호흡증 없는지 검사한다. 우리도 건보 적용을 계기로 운전사들이 양압기 치료를 받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