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액체질소가 첨가된 이른바 '용가리과자'를 먹은 초등학생이 상해를 입은 사건을 '살인행위'로 규정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일일간부회의에서 "이는 살인행위이며 경위를 파악해 향후 대책을 보고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어린이가 먹는 식품과 어린이용품에 관한 안전관리는 지금보다 더 엄격해야 한다"며 "어떠한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용기 등에 주의의무를 기재하는 것만으로 조치가 완료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어떤 (위험한)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안전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 총리는 식약처에 이번 용가리과자 상해 사고가 제도적 미비 탓인지, 아니면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지를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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