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중앙포토]](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8/02/5c63020c-5437-4f1e-af85-bade28509429.jpg)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중앙포토]
김영란법 시행 1주년을 한 달 앞두고 1일 공개된 인터뷰집 '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에서 김 전 위원장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한우나 굴비를 선물할 수 있다. 직무와 관련된 고가 선물을 허용해 일부 업종을 보호하는 게 맞느냐"라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법안으로 농수산업이 위축된다는 지적에 "100만원이 넘지 않는 한우나 굴비는 직무와 관련만 없다면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면서 "청탁금지법 때문에 한우나 굴비 소비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 부분이 알려지지 않은 탓"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몇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피해를 크게 입으셨고 늘 죄송한 마음"이라며 "그러나 그분들이 흘리신 눈물 때문에라도 청탁금지법이 지향하는 우리 사회 신뢰 축적이라는 명제는 포기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도 청탁금지법이 있었다면 일정 부분 막을 수 있었다고도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청탁한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청탁금지법이 있었다면 박 전 대통령은 청탁 수수, 청탁 미신고,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등이 처벌이나 제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