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 “공정성이 가장 큰 숙제”
위원회의 결정에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위원회는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갖지 않고 자문 내지는 보좌 기능을 수행한다”며 “시민 배심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데 법적인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최종적 정책 결정은 정부 부처나 입법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시민 배심원단 규모 등에 대해서는 “당장 정하기는 어렵고, 차기 회의에서 전체적인 큰 로드맵을 토의해 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절차적 정의를 강조했다. “공정성이 가장 큰 숙제”라며 “객관적 공정성을 넘어 의심받을 만한 언행도 유념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그는 탈원전 논의와 관련해 독일 사례를 언급하며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은 8주간의 윤리위원회 논의, 내각의 8시간 토의를 통해 탈원전을 최종 결정했다. 정책 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그간 축적된 논의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집중적인 공론화 방식을 거친 사례가 없지 않다”고 말했다.
공론화위의 석 달간의 활동 기간이 짧지 않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독일의 탈원전은 기독민주당·사회민주당·녹색당의 20여 년 논쟁의 결과란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