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규제. [일러스트=김회룡]](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5/30/08dcfccf-9e93-44fb-87a8-b2af556afb91.jpg)
주택담보대출 규제. [일러스트=김회룡]
주택담보대출에 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6월 1일부터 모든 상호금융권 조합과 금고에 적용된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1000억원 미만 조합으로 확대
매년 원금의 30분의 1씩 갚는 부분분할상환이 원칙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13일부터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조합·금고(1658곳)에만 시행해온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자산 1000억원 미만인 1925개 조합·금고로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상호금융권의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만기 3년 이상인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매년 원금의 30분의 1씩 갚아가는 부분분할상환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객 입장에선 이자만 갚아나가는 거치식 만기일시상환으로 주담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자신의 상환능력을 따져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 또 주담대를 받을 때 객관적인 소득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대출기간 중 원금 전액을 상환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적용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3월 13일 일부 조합·금고에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뒤, 상호금융권 전체 주담대 신청금액 총 5조3000억원 중 분할상환대출은 2조8000억원으로 51.8%를 차지했다. 가이드라인 시행 직전(18%)과 비교해 분할상환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대출을 중심으로 분할상환 취급비중이 높아져 전체적으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가이드라인 확대 적용으로 상호금융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생각했던 것과 달리 분할상환을 해야 할 수도 있고, 혹시 그 예외로 인정을 받더라도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따라서 주담대를 받으려는 고객은 미리 대출규모와 상환방식 등을 상담 받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밖의 알아둘 점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소득이 없으면 대출을 받지 못하나?
- 농ㆍ어민에 대해 인정소득을 어떻게 추정한다는 건가?
-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나?
-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거치식ㆍ일시상환 대출을 받을 수 없나.

-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은 거치기간이 전혀 없나?
- 만기가 3년 미만인 일시상환 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때 계속 일시상환 방식으로 할 수 있나.
- 잔금대출에도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나?
- 상호금융권도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여신심사에 활용하나?
DSR은 우선 은행권부터 적용하고 상호금융권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정착된 뒤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DSR을 여신심사지표로 활용하려면 차주의 소득이 정확히 확인되는 게 필수인데, 그동안 수도권 소재 아파트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받아왔기 때문에 비수도권 조합과 새마을 금고는 소득자료의 신뢰성이 낮은 편이다. 특히 농ㆍ어민의 경우 소득추정자료가 활용되는 게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부터이기 때문에, 소득증빙자료의 객관성·적정성 확보를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