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남 전 사장을 대우조선의 2008~2009회계연도 재무제표에 5137억원 규모의 영업이익을 허위로 늘려 기록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추가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6월 27일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 서울 서초동 검찰청에 출석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남 전 사장은 경영실적을 부풀려 대우조선의 사장직을 연임하기 위해 회계를 조작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2006년 3월 대우조선 사장이 된 남 전 사장은 2009년 3월 사장직 연임 결정을 앞두고 있었다. 이에 남 전 사장은 경영실적을 ‘매출 10조원, 영업이익 1조원’에 맞추기 위해 2008회계연도에 대우조선이 8286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2029억원의 영업이익을 과대계상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사장은 2010년 3월에도 2009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며 3108억원의 영업이익을 허위로 추가할 것을 지시했다. 2009년 대우조선은 수주량이 줄어 영업이익이 3737억원 수준이었지만 남 전 사장의 지시로 6845억원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공시됐다.
대우조선은 2010년과 2011년 조선업의 경기가 회복돼 영업이익이 늘자 이를 줄여 기록하는 방식으로 2008~2009년에 늘린 영업이익을 회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 전 사장은 지난해 7월 287억원 규모의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