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한국수력원자력 경주 본사 신사옥 전경.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9일 열린 제65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2014년 8월 고리 4호기의 원자로 용기 용접부 검사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검사 대상 17곳 중 2곳의 위치를 잘못 선정한 것이다.
검사위치를 선정할 때 해당 호기(고리 4호기, 한빛 2호기)의 제작 도면을 확인하지 않고, 먼저 검사가 이뤄졌던(고리 3호기, 한빛 1호기)와 같은 위치에서 검사한 것이 문제가 됐다.
원전마다 운전 시작 시기가 다르긴 하지만 처음 잘못이 시작된 시점이 1982년임을 고려하면 최대 30여 년간 엉뚱한 곳을 검사한 셈이다.
이에 원안위는 고리 1∼3호기, 한빛 1·5·6호기, 한울 1∼6호기에 4500만원씩, 고리 4, 한빛 2∼4호기에 각각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