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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공정식]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영학)는 9일 정부가 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에 757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정부는 세월호 사고 수습 관련 비용과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라며 유씨를 상대로 총 35억4천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유씨는 2002년~2013년 세월호 선주사인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세모그룹 계열사 7곳에서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