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마포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차를 운전한 정황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A의원의 현직 보좌관인 이모(50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0시쯤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의 한 호텔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노상방뇨를 했다. 이씨는 노상방뇨를 하다가 이를 목격한 직원과 시비가 붙기도 했다.
시비가 붙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씨를 상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인 0.1% 이상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채혈을 요구한 상태라 나중에 바뀔 수가 있어 정확한 수치는 말할 수 없다”며 “이씨의 주거가 일정해 일단 귀가조치했다. 조만간 출석시켜서 음주운전 여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술을 마신 건 맞지만 운전은 대리기사가 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해졌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