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군부대 앞 밤낮 확성기 시위
장병들 이명현상 … 16일 1심 선고
오씨 등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2014년 1월 17일까지 전북 임실군 임실읍 육군 35사단 앞에서 “군부대가 전주에서 임실로 이전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상여가 를 44~74데시벨(㏈)로 틀고 시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같은 이유로 2011년 3월 28일부터 2012년 12월 12일까지 임실군청 앞에서 장송곡을 72~81dB로 틀어 공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오씨 등은 35사단 부대 울타리에서 10m 떨어진 도로변에 컨테이너를 놓고 그 위에 확성기 4개를 달았다. 확성기에서는 상여 소리(북망산천을 나는 가네. 어홍 어홍 어어야 어홍)가 장병 2000여 명이 생활하는 부대 안까지 크게 울려 퍼졌다. 이들은 부대 측이 방음벽을 설치하자 열흘 동안 밤낮없이 상여가를 계속 틀었다.
검찰은 이들이 상여가를 틀어 병사들의 업무와 훈련을 방해하고 군인 4명에게 스트레스와 이명(耳鳴) 등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소음 기준은 주거지역의 경우 주간 65㏈, 야간 60㏈이고, 기타 지역은 주간 80㏈, 야간 70㏈이다.
검찰은 오씨에 대해 징역 3년, 나머지 3명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구형한 상태다. 오씨 등은 “집회 신고를 했고 소음 기준도 지키며 의사를 표현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장석재 변호사는 “소음 유발 행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다수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 층간 소음이나 항공기·차 운행 등에 의해 정신적 고통을 받아도 상해죄가 될 수 있다는 논리가 가능하다”며 “공무집행방해나 집시법을 적용해도 될 사안에 상해죄를 포괄적으로 적용하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형택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장송곡을 단순히 반복 재생한 것은 합법 시위를 가장한 소음 방출”이라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지만 본래 목적을 넘어 다수의 시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까지 용인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