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추위원·대통령측 모두 인정하는
‘교집합’ 위주로 판단 근거 삼기로
헌재는 이날 증거 선택의 기준도 명확히 했다. 소추위원 측과 대통령 측이 모두 받아들이는 ‘교집합’만을 판단의 근거로 삼아 사건 심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형사소송법상 증거 채택 기준을 따르지만 실제로는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형식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검찰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거 채택의 세 가지 원칙으로 ▶검찰에서 진술한 사실을 당사자가 인정했는지 ▶진술 과정에서 변호인 입회나 영상녹화 등 절차가 준수됐는지 ▶진술 후 변호인이나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했는지 등을 제시했다.
대통령 측이 부동의했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검찰 조서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 총 46명에 대한 검찰 신문 조서는 모두 증거로 채택됐다. 탄핵 사유의 ‘핵심 증거’로 꼽혀 온 안 전 수석의 수첩(17권)에 대해선 16일 증인신문에서 본인이 확인한 부분만을 증거로 채택했다. 국정 농단 사건의 폭로자인 고영태씨의 진술은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최순실씨의 검찰 진술 조서도 대통령 측이 동의한 조서에 대해서만 증거로 삼기로 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는 변호인이 입회하거나 영상녹화된 3건이 일단 채택됐다. 이날 증거 선별 작업으로 헌재의 심리 속도는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2월 중순께 심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호진·서준석 기자 yoong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