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9일 부채 심사 새 시스템 개통
당장 DTI처럼 상한선 규제는 안해
“가계 빚 추이 보고 자율규제 전환”
지금도 대출 신청자가 보유한 금융회사별 대출 잔액 정보는 공유된다. 그러나 그 대출의 만기나 금리까진 파악할 순 없었다. DSR의 도입으로 금융회사 직원은 고객이 실제로 부담하는 빚 상환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이 DSR을 대출심사와 사후관리에 참고지표로 활용케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을 할 때 DSR이 높으면 만기조정이나 대출 규모 축소를 권유하는 식으로 DSR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 이후 DSR이 급상승한 고객에 대해 소득상황을 재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채무조정을 하는 식의 사후 관리도 가능하다.

당장은 DSR이 DTI처럼 대출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쓰이진 않는다. 상한선(현재 60%)을 두고 그 이상 대출을 막아버린 DTI 규제와 달리 DSR은 별도의 커트라인을 두지 않기로 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당장은 DSR 규제를 도입할 생각은 없지만 계속 활용해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DSR 도입으로 가계대출이 크게 움츠러들까봐 우려했던 시장에선 일단은 한숨을 돌렸다. 한 은행 관계자는 “DTI처럼 DSR의 상한선을 두는 게 아니라면 DSR 시스템이 개통된다고 해서 지금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듯하다”고 평가했다.
임일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금융연구실장은 “획일적인 규제를 하기보다는 선진국처럼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에 맡기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DSR이 높으면 대출 한도를 줄일지, 아니면 금리를 높이고 대출을 전액 실행할지를 각 은행이 영업 전략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결국엔 DSR을 DTI에 버금가는 규제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은 “금융당국이 DSR을 도입한 것 자체가 대출 건전성을 제대로 관리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 DTI처럼 강제 규제로 가는 길목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