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특수고용종사자 고용보험료도
내년부터 일반 근로자와 같아져
평균 소득보다 많아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일자리 이탈 우려
한데 내년부터 특고종사자도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생명보험설계사의 경우 월 141만80원을 실업급여로 수령할 수 있다. 상당수가 소득보다 훨씬 많은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얘기다.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가 새누리당 장석춘 의원을 통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직업훈련이나 육아휴직과 같은 혜택은 제외되고, 실업급여만 타는 조건이다. 물론 지금도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에 들 수 있지만 자영업자의 보험요율(소득의 2%)은 근로자(0.65%)보다 높다. 여기에다 소득이 노출돼 고용보험 이외에 건강보험과 같은 다른 사회보험료와 소득세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특고종사자 대부분이 고용보험 가입을 꺼렸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와 똑같은 보험료를 내고 실업급여를 받는다.

더욱이 근로자는 자발적 이직일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지만 특고종사자에게는 사실상 자발적 이직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소득이 감소해서 이직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모 생명보험사 임원은 “보험 유치건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고 그만두면 근로자 본인은 쉬면서 소득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고, 회사는 보험유치 건수가 적어져 경영상 불이익을 당하는 이상한 체계”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광호 사회정책팀장은 “특고종사자 상당수가 부업인 경우가 많다”며 “근로활동을 그만두면 사실상 수입이 늘어나는 시스템이 도입되면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고, 일자리 이탈도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