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이전 수도권 등록 차량 중 2.5t 이상
서울 내년부터, 인천, 경기도 17개시 2018년부터
협약에 따르면 운행 제한 지역과 시기는 ▶서울시 전역은 2017년부터 ▶인천시(옹진군 제외)와 경기도 17개 시(양주·의정부·남양주·구리·하남·성남·과천·의왕·수원·안양·군포·광명·시흥·안산·부천·고양·김포) 등 서울과 경계가 맞닿은 지역은 2018년부터 ▶그리고 수도권대기관리권역 중 경기도 외곽 지역(포천·동두천·여주·광주·이천·용인·안성·오산·평택·화성·파주)은 2020년부터다.
서울에서 등록된 차량뿐 아니라 인천·경기도에 등록된 차량도 마찬가지다. A지역에서 운행제한이 실시되면 A지역 등록차량뿐 아니라 B지역의 등록 차량도 함께 운행 제한 대상에 해당돼 A지역 운행이 제한된다. 다만 수도권 이외 지역에 등록한 차량은 운행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차량이 운행제한지역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적발시마다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차당 과태료는 최대 200만원으로 제한된다. 운행 제한 적용 대상을 2005년 이전 등록 차량으로 한 것은 2005년 이전 차량은 미세먼저 저감장치 없이 생산됐기 때문이다. 2005년 이전 등록 경유차는 이후에 나온 경유차보다 8배 가까이 미세먼지를 더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5년 이전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경유차는 104만대다. 하지만 이중 총중량이 2.5t 미만인 차량(47만대)는 지자체의 저공해조치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2005년 이후 최근까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14만대도 운행 제한 대상에서 빠진다. 따라서 실제 적용 대상은 나머지 43만대가 된다. 하지만 이들 43만대도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면 역시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2.5t 이상의 차량도 영세업자가 주로 운행하는 생계형 차량은 지차체가 저공해 조치 명령을 최소화 하고, 이들 차량을 저공해 조치 하는데 소용되는 비용에서 차주 부담액(매연저감장치 33만원, 엔진개조 39만원)도 전액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