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준예산 체제 돌입, 교육부 누리과정 대책 없어져
도의회 본회의 무산, 교육부 '재의 요구' 못하게 돼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누리과정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킨 서울·광주·전남 등 3개 지역 시·도교육청에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요구를 받은 교육감은 20일 내에 지방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교육부는 교육감들이 재의 요구를 따르지 않을시 대법원 제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경기도의회가 본회의 의결을 마치는대로 경기도교육청에도 재의 요구를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예산안 의결이 무산됨에 따라 재의 요구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로서 교육부가 취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 준예산을 편성할 때 누리과정을 포함해달라 요청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준예산 체제가 되면 도와 도교육청은 기관의 운영 유지비용과 법적 의무지출 비용, 계속사업비만 집행할 수 있고 신규 사업비는 쓸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누리과정 비용이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의무지출비용이기 때문에 준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경하게 거부해온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경기도의 누리과정 대상 아동은 약 35만명으로 전국 최다다. 도의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달 말부터 누리과정 지원금은 끊기게 된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