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일본 최고 40% 소득공제
프랑스 세액공제지만 66% 빼줘
선진국에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활동 같은 공익 목적의 활동을 민간 영역에 맡기는 게 정부가 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영국·프랑스·일본에선 기부 장려를 위해 기부액이 많을수록 세제 혜택이 늘어나는 소득공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기부금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준다. 영국도 기부금에 대해 20~40% 소득공제로 빼준다.
일본은 기부금액의 40%가 공제된다. 최근 일본에선 개인에게만 허용되던 ‘후루사토(고향) 납세제도’를 기업에 확대해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기부금의 60%를 공제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부 문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까지 꾀하려는 전략이다.
프랑스는 세액공제를 하지만 극빈자를 돕는 비영리단체 등에 기부하면 기부액의 75%까지 공제 혜택을 준다. 평균적으로 66%를 공제한다. 과세소득이 1억원인 사람이 3000만원을 기부한다면 프랑스에서는 1980만원까지 공제를 받지만 한국에서는 450만원만 공제를 받는다.
반면 한국은 “세금이 최선의 기부”라는 그릇된 정부 인식에 따라 지난해부터 공제율이 최고 25%에 불과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면서 기부를 많이 할수록 세금폭탄을 맞는다. 더구나 한국에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활동으로 쓰이는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한도를 30%(종교는 10%)로 막아놓았다. 한도가 이렇게 낮은 데다 세액공제율이 낮으니 기부 문화가 싹트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특별취재팀=김동호 선임기자, 김원배·조현숙·하남현·이승호 기자 d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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