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오토바이 인도 주행이나 정지선 위반 같은 법규 위반 행위를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찍어 신고하면 법규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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