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자금관리인 횡령 혐의,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 직권남용 기소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성 전 회장 지시로 2007년 10월~2009년 3월 대아건설의 현장 전도금 6억 3000만원, 같은 기간 대아레저산업의 대여금 35억 5000만원을 횡령하는데 관여했다. 한 전 부사장의 경우 2009년 10월~지난해 10월까지 전도금 24억 6000만원, 같은 기간 대여금 130억 6600만원이 범죄 액수로 책정됐다. 횡령 자금 중 대여금은 대부분 성 전 회장이 2007년 하반기 경남기업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생긴 개인 채무 146억원을 갚기 위해 쓴 것으로 파악됐다. 전도금의 경우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특별수사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 전 부사장에게는 경남기업의 2008~2013년도 경남기업의 9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도 적용됐다.
특수1부는 경남기업의 워크아웃 특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2013년 10월 3차 워크아웃 개시 때 경남기업 채권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로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2013년 4월 금감원 임원 이사를 앞두고 당시 국회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이던 성 전 회장에게 “국장으로 함께 승진한 동료들은 이미 부원장보가 됐으니 나도 승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대가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경남기업에 신한은행·농협 등이 700억원대 추가 대출을 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김 전 부원장보는 워크아웃이 진행되던 지난해 1월 13일과 16일에도 성 전 회장의 국회 의원실을 방문해 신규자금 지원 상황을 직접 챙겼다고 한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