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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청문회 어떻게 다른가
미 공직 임명 절차의 가장 큰 특징은 인사에 앞서 철저하게 사전검증을 한다는 것이다. 의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뒤늦게 후보자에 대한 불미스러운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원천봉쇄하기 위해서다. 대통령법률고문실은 인사청문회에 앞서 FBI, 국세청 등과 납세와 범죄 경력 등 233개 항목을 놓고 인사 검증을 벌이는데, 보통 3개월 이상이 걸린다. 이후 대통령 지명을 거쳐 상원에 인준동의안을 제출하면 한국과 같이 인사청문회 절차에 들어간다. 미국의 대통령은 주요 공직자의 지명을 발표할 때, 직접 후보자를 바로 옆에 두고 지명 배경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청문회를 맡은 상원 위원회는 FBI가 실시한 조사 보고서를 대통령의 허락하에 제공받을 수 있다.
이처럼 미국은 철저한 검증을 거치기 때문에 국무위원에 대한 인준 거부율은 2% 미만에 불과하다.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는 “미국은 사전검증 시 7년 이상 살았던 지역에 같이 거주했던 주민의 평판까지 들을 정도로 꼼꼼하게 조사한다”며 “이 과정에서 도덕성 문제가 대부분 걸러지다 보니 의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검증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